오늘은 종부세 납부기간과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부동산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기준이 상이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불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두가 과세대상이 아닌,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중요한데요.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9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과세대상자가 됩니다.(단, 추후 기준이 11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기준 2채의 주택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자가 되며, 특히 3주택자 이상부터는 중과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 납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당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등기이전을 마친 사람의 경우 당해 부동산 보유세 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만, 6월 1일 이후 등기이전을 마쳤다면 당해에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의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유세 절세는 물론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조정지역 3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취득세가 12%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죠?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근처 세무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공시지가 조회(https://www.eunhasufolding.kr/)